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신청 자격, 기간,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?
근로장려금은 원래 연 단위로 지급되지만,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조금 더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신청 자격
- 만 18세 이상 거주자
-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, 사업소득이 있는 자
-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
- 종합소득 기준금액 이하 (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)
2025년 신청 기간
| 구분 | 신청 기간 | 지급 시기 |
|---|---|---|
| 상반기분 |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 | 2025년 6월 말 |
| 하반기분 | 2025년 9월 1일 ~ 9월 15일 | 2025년 12월 말 |
신청 방법
- ARS 신청: 국세청 ARS(1544-9944) 전화 → 안내에 따라 주민번호 입력 → 신청 완료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
- 손택스(모바일) 신청: 홈택스 앱 설치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
알아두면 좋은 정보
- 반기신청으로 받은 금액은 정산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조정됩니다.
-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정기신청(5월)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Q&A)
Q.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?
A. 반기신청은 상·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고, 정기신청은 1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.
Q. 반기신청을 했는데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?
A. 연말 정산 시 실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며, 초과 지급 시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.
Q. 무조건 반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?
A.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반기신청이 유리할 수 있지만, 정산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다시 반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.
마무리 및 신청 안내
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체크해두세요.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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